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
법인 소득자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개인)가 가천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 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 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Q.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원입니다. A씨가 가천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A. 1,350만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1억 원 - (1,200만 원+(1억 원 - 4,500만 원)*5%) = 8,525만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표1 참고)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원 이하) 1,000만원*15%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30% = (기부금세액공제액) 1,350만원
Step 3 절세액 확인
5,000만원 기부 시 1,3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표1] 근로소득공제율 :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누적금액(만원)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5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 (필요경비 산입 OR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가천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 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Q. 가천실업 대표 B씨(개인사업자)는 연간 총 수입액이 1억8천만 원,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B씨가 가천 대학교에 3,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 1,0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사업소득금액) 15,000만 원 = (총 수입금액) 18,000만 원 - (필요경비) 3,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만원+(15,000-8,800)(만원)×35% | 3,760만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15,000-8,800-3,000)(만원)×35% | 2,710만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1,050만원 |
* 사업소득금액이 12,000만 원 (15,000만 원- 기부금액 3,000만 원)이므로 아래 [표4]의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부분의 산출세액 적용
[표4]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60만원+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60만 원+3억 원 초과액의 40% |
5억 원 초과 | 42% | 17,460만 원+5억 원 초과액의 42% |
법인 소득자
법인소득자 : 법인세 신고 시 적용 (손금 산입)
법인사업자가 가천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 가능합니다.
예시
Q. ㈜가천물산 법인사업자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가천물산이 가천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 2억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 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원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 원까지 인정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원+(1,000,000-20,000)(만원)×20% | 198,000만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원+(1,000,000-20,000-100,000)(만원)×20% | 178,000만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20,000만원 |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이므로 아래 [표3]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부분의 산출세액 적용
[표3]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법인세 세율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만원) | 세율(%) | 누적금액(만원)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 22% |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
3천억원 초과 | 25% | 655억8천만원+3천억원 초과액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