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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9157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수정일
- 2024.07.10
- 작성자
- 특수치료대학원
- 조회수
- 377
- 등록일
- 2024.07.10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본인 해당 지역을 확인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023.7.1.이전~2024.7.1.)
계속 주민등록상 해당 자치단체 지역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4.7.1.이후),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7.1.이후)까지 지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현재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서 상환
※ 타 기관·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은 지원 안 됨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지원 안 됨
유의사항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첨부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