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 성인지교육 이수절차 내용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유아교육학과)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신청방법 공지된 신청기간에 신청※ 학사행정→학부학사→교직관리→교육신청관리→성인지교육신청 성인지교육 매학기 특강운영(단, 연간 1회 이수 원칙) 성적부여 해당학기 성적정보에 성인지교육 Pass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