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이수절차 내용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실습 강좌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 예비교원에게 충분한 실습시간을 제공(3시간) 신청방법 공지된 신청기간에 신청※ 학사행정-학부학사-교직관리-교육신청관리-교직응급처치교육신청 교육내용 이론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습 : 기본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교육※ 이론 + 실습 교육 모두 출석해야 인정 성적부여 해당학기 성적정보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Pass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