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적성및인성검사 이수절차 내용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2호 제3항 별표1 제3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신청방법 공지된 신청기간에 신청※ 학사행정-학부학사-교직관리-교육신청관리-교직적인성검사신청 검사실시 210문항(25분)소요, 필기구, 신분증 지참 결과 부적합 다음학기에 다시 응시 적합 1회 인정(해당학기 성적정보에 교직 적인성검사 Pass 확인) 하위영역미달 1회 인정 및 교수님과 별도의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