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포기 교직선발이 확정된 학생 중 개인적인 사유(진로변경, 적성, 전과, 취업, 졸업 등)로 교직이수 과정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교직과 방문하여 교직이수포기신청서 제출 양식: 커뮤니티&자료실 - 자료실(서식) 교직과정 포기자가 교직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됨(교양선택으로 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