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의 정의에 따라, 대학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 기술지주회사가 20%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지배하는 회사
자회사 설립 유형
- 단독설립형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을 기반으로 기술과 자본을 초기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설립
- 조인트벤처형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외부기업(기관)과 합작 설립
- 자회사편입형 : 유망 기술분야의 유관기업에 기술(현물)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하고 이를 자회사로 편입
자회사 지원 내용
-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지원
- 자회사 공간 확보 및 업무환경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 초기 벤처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터 연계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 뉴플라이트, IoT·ICT·Game 전문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과 업무 협력 중] - 국내·외 벤처캐피탈 후속투자 유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