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정의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질문발명 출원·등록 절차
유의사항
1. 직무발명 유무
본교 교원이 본인의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명진흥법 및 본교 지적재산권관리규정에 따라 본교 교원은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본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허 등에 대한 소유권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가지며 발명을 한 교원은 발명자로서 게재될 권리(발명자 게재권)를 가지게 됩니다.
2. 출원인 및 발명자 확인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각 발명자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등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다수의 발명자가 발명에 기여하였고 그 중 타 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발명자가 있다면 본교 산학협력단과 그 회사간의 공동출원이 원칙입니다.
3. 특허출원 전 발명의 공개여부
특허출원 전 발명의 주요내용이 논문공개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되는 경우, 발명자에 의한 공개일지라도 공개사실만으로 출원특허의 등록이 거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및 미국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출원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적용이 불가한 국가가 많으므로 되도록 논문공개나 학회발표 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 정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특허출원서에 관련 과제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발명자는 발명신고서에 해당과제정보(과제고유번호, 정부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주관기관, 연구총기간, 연구과제명)를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내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1. 국내 지식재산권지원
- 지원대상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 제출서류 :발명신고서, 양도증, 발명의내용설명서, 선행기술조사서
- 지원기준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내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차등지원
- 신청방법 :서명된 서류 원본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
- (글로벌캠퍼스) 가천관 1015호
- (메디컬캠퍼스) 보건과학대학 1층
2. 해외특허경비지원
- 지원대상 :국내출원이 완료된 발명으로서 해외출원기한이 3개월 이상 남은 특허기술
- 제출서류 :해외출원경비지원신청서
- 지원기준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등 내부 기준에 의거한 평가 후 차등지원
- 신청방법 :서명된 서류 원본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
- (글로벌캠퍼스) 가천관 1015호
- (메디컬캠퍼스) 보건과학대학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