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입니다. 즉,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신청시기 중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 등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학습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학점원 소개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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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학습과정
-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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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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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등록
-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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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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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장이 고시한 자격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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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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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위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분기별(1~4분기) 접수계획에 따라 매년 1, 4, 7, 10월에 신청 접수 가능
신청방법
구분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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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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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
교육훈련기관 단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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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4,000원 / 1학점
제출서류
- 평가인정학습과정 : 제출 서류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원본 성적증명서 1부
- 시간제등록 이수 : 이수하신 대학에서 발급하는 원본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취득 : 자격증 사본 1부
- 독학학위제 : 제출 서류 없음
- 국가무형문화재 : 온라인 개별 신청
주의사항
- 1학기 / 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