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학점은행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학위와 동등하며,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학사 학위는 140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총장명의 학위수여의 법적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학위별 | 교양 | 전공 | 총 이수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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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2년) | 15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전문학사(3년) | 21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
학사 | 3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140학점 이상 |
위 표는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취득 기준이며, 가천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위 기준 140학점 중 84학점을 가천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함.
학습구분 안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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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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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 메뉴) |
온라인 신청 불가 (가천대 평생교육원 접수)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가천대 평생교육원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 기간 확인 요망
유의사항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