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규정(학위교육과정)
교육부 공고 제2015-75호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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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6 ~ 1/3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3 ~ 1/2 기간 | 학습비의 2분의 1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아니함 |
시행일 : 2015년 9월 28일
등록금 환불규정(일반교육과정-본교육원 자격발급과정)
구분 | 환급사유 발생일 | 환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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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 | 강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기납부 전액) |
총 강습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
강습기간이 1개월초과 | 강습 시작 전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강습 시작 후 | 환급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급 대상 수강료(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액을 말함) 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시행일 : 2019년 1월 11일
문의처
- TEL : 학위교육과정 : 031-750-1543, 5036, 5037, 5039 / 일반위탁교육과정 : 031-750-5038, 1542, 1543
- FAX : 031) 750-5028
- E-mail : open@gach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