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자격요건
※ 실습과목 수강을 위한 선수교과목 6과목(필수과목 4개이상, 선택과목 2개이상)이상을 이수 완료한 자
▶ 선수교과목 현황
구분 | 교과목 | 선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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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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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례관리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빈곤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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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안내
입금시 수강생 본인이름+생년월일로 납부 예시) 김가천910123
3. 제출서류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open@gachon.ac.kr 로 이메일 발송
- 제출기한 : 2024.2.20.(화)까지
4. 실습
-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실습 불가능
- 실습 중 실습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지도교수에게 사전에 연락해야 함
- 직접실습과 동일한 기간에 간접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에도 합산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음
구분 | 현행 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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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대상자 | 160시간 | - 2020.01.01. 이후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
구법대상자 | 120시간 | - 2019.12.31. 이전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 구법 대상자 증빙서류 필수 제출 (2019.12.31. 이전 이수 성적증명서 제출) |
실습기관선정
실습생 본인이 직접 섭외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된 기관만 가능하여 선정기관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확인방법 : 사회복지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이용(http://lic.welfare.net/)
‘사회복지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접속 → 우측 ‘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클릭 → 맨 하단 첨부파일 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 다운로드 후 열기
5. 출석수업
출석일자 | 시간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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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토) 개강일 | 09:00~15:00 |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홀 |
출석수업 6회 실습인정기간 2024.03.18.~2024.05.27 |
2024.03.16.(토) | 09:00~15:00 | ||
2024.04.06.(토) | 09:00~15:00 | ||
2024.05.04.(토) | 09:00~15:00 | ||
2024.05.18.(토) | 09:00~15:00 | ||
2024.06.15.(토) 종강일 | 09:00~15:00 |
- 개강일(2024.03.09.(토))과 종강일(2024.06.15.(토))을 포함한 모든 세미나 반드시 참석, 불참 시 과락
- Webex 또는 Zoom으로 진행하며, 교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수강생 정원 미달 또는 거리두기 격상 등의 이유로 폐강 또는 개강 연기 등 학사 일정 변경 가능
- 실습인정기간 미준수 시, 인정기간 외의 실습일정(시간) 불인정
6. 현장실습 관련 세부 사항 안내
- 실습기관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
※ 실습기관은 전국 가능
- 실습시간
· 연속 3주(월~금)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09:00~18:00)
· 실습기관 협의 하에 시간조정 가능. 주말실습도 가능
· 식사시간을 제외한 실습시간만 인정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
· 실습지도자가 함께 있어야 실습시간 인정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 →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확인서 상의 실습지도자 일치 필수
7. 성적평가 안내
구분 | 비율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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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시험 | 5% | · 실습소감문 제출 및 발표 - 실습기관에 대한 이해정도(자신이 실습한 기관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기록기술, 면담기술, 사례관리, 옹호활동, 자원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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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 20% | · 실습일지 및 실습관련 제출 서류 평가 -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포함 서류의 성실한 작성여부, 실습일지 내용이 일정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는 내용에 맞추어 성실히 작성했는지 여부, 기관에서의 과제수행정도 등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록기술, 면담기술 등 적용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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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도 | 25% | · 출석(20%)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적용대상자 : 구법 적용 대상자는 18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출석 15시간 미달 시 F학점 처리, 지각 및 조퇴 3회는 1시간 결석 처리함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적용대상자 : 출석 30시간 미달 시 F학점 처리, 지각 및 조퇴 3회는 1시간 결석 처리함 그 이외의 사항은 가천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시행 · 태도(5%) - 평가기준항목 : 수업준비, 성실성, 적극적인 의사표현 1) 우수 : 5점, 2)보통 : 2점, 3) 부족: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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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0% | · 기관평가점수 - 실습기관(실습지도자)가 작성한 실습평가서의 평균 점수를 50점 만점을 환산하여 반영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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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8.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 제출 안내(실습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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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관련서식을 분량에 맞게 편집하여 활용 (첨부파일 참조)
- 실습보고서는 반드시 본드 제본 형태로 묶어서 철하고 종강일까지 원본으로 제출 -
1.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
2. 실습신청서
3. 실습생프로파일
4. 실습지도계획서
5.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선정확인서
6. 실습생서약서
7. 실습계약서
8.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9. 실습지도자프로파일
10. 실습생출근부
11. 실습일지
12. 실습중간평가서
13. 실습종결보고서
14. 실습과제 (실습기관분석보고서)
15. 사례관리계획서 (간접실습1)
16. 사례관리진행일지 (간접실습2)
17. 사례관리 종결기록서 (간접실습3)
18. 프로그램 평가서 (간접실습4)
19. 프로그램 계획서 (간접실습5)
20. 사회복지협회 동영상강의 수료증 (간접실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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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관련서식을 분량에 맞게 편집하여 활용 (첨부파일 참조)
9.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과정 및 절차
순서 | 진행자 | 내용 | 진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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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생 | 실습기관선정 및 서류제출 | ▪ 학생은 개강 전 자신의 욕구와 개인사정에 따라 실습기관 선정 - 선정한 기관에 전화를 하여 실습담당자에게 실습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서약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선정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
2 | 담당교수 | 실습세미나 | ▪ 실습생의 과제물 작성 안내 및 기본자세 -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에 이해와 실습지 선정 지침을 소개 - 실습생으로의 기본적인 자세 안내 - 사회복지실습의 개념, 목적, 기대효과 및 학교제출 과제작성법에 대한 안내 |
3 | 학교 | 기관에 공식적 실습 의뢰 | ▪ 실습기관에 『실습의뢰 공문』 발송 |
4 | 학생 | 공문접수확인 | ▪ 학생은 기관의 실습담당자에게 발송한 공문이 기관 도착 여부 확인, 실습일정 확인 한 후 첫 방문일정 정하기 |
5 | 기관 |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 | ▪ 기관에서 학생들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서 학교로 팩스 혹은 이메일 발송 |
6 | 학생 | 실습실시 | ▪ 신청한 실습기관에서 실습 시작 - 실천현장에 습득한 지식과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인 기술 학습 |
7 | 담당교수 | 실습기관 방문 | ▪ 담당교수는 실습기관에 직접 방문을 통한 실습 지도 |
8 | 학생 | 보고서작성 | ▪ 실습 일지 작성 ▪ 실습 소감문 작성 |
9 | 기관 | 실습평가서작성 | - 기관에서 학교로 실습평가서 발송 |
10 | 담당교수 | 실습세미나 | ▪ 학생별 실습 진행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점검 - 실습기관의 기능과 역할,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 토의 -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자아인식과 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의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학습효과에 대해서 검토(수시평가 실시) ▪ 학생들의 실습경험 공유를 위한 세미나 실시 |
11 | 담당교수 | 실습세미나 | ▪ 학생별 실습 진행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점검 - 실습기관의 기능과 역할,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 토의 -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자아인식과 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의 ▪ 실습종결세미나 및 과제물 제출 및 서류 확인 ▪ 최종 제출물 : 실습보고서 제본, 실습소감문, 사회복지현장 실습 확인서 원본 1부, 실습평가서 제출 |
10. 주요 유의사항
· 사전 이수과목(필수과목 4개, 선택과목 2개 이상 이수) 미이수한 경우
· 보건복지부 미인가 기관에서 실습한 경우
· 현장방문 점검 시 정당한 사유 외 실습지 이탈한 경우
· 보건복지부 인가 시, 미등록된 실습지도자일 경우
· 1일 실습 인정시간 : 4시간이상 8시간 이하 (1시간 단위)
· 주 5회 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직접실습 후, 간접실습 실시 (직접실습 전, 또는 직접실습 중 간접실습 이수 미인정)
· 일지에 실습시간 반드시 표기
· 시간별 내용 자세하게 작성(휴게시간 표시 : 4시간 실습 30분 휴게/ 8시간 실습 1시간 휴게)
· 일일 실습일지에 서명 혹은 도장 필수
· 지정된 양식으로 2부 제출
· 간접실습대상자는 반드시 간접실습확인서양식으로 제출
· 실습지도자 성명, 실습평가서 지도자 성명 일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