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호]
학위수여조건
구분 | 이수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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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학사학위 | 140학점(교양 30학점이상, 전공 60학점이상) |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18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년제 전문학사학위 | 80학점(교양 15학점이상, 전공 45학점 이상) |
타전공 학위수여조건
기존에 학위(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동등한 수준의 다른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 이수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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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18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년제 전문학사학위 | 전공 36학점 이상 |
가천대학장 총장명의 학사학위 수여
- 학점은행제로 가천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총 140학점 중에서 가천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84학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가천대학교 총장명의 타전공 학사학위는 가천대학교에서 48학점 이상(학점은행제 18학점 포함) 이수하여야 합니다.
- ※ 가천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가천대학교 학부와 메디컬캠퍼스(인천) 평생교육원, 글로벌캠퍼스(성남)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입니다.
- 평생교육원(메디컬)에 개설된 과정 중에서는 체육학 전공만 가천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지만,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육 부 장관명의 학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레저스포츠와 간호, 보건계열 전공은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가 수여됩니다.
학위수여 신청이란?
학위요건이 충족된 학습자가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 그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학위수여 신청 시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 및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하며,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까지, 후기(8월) 학위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전문학사(2년제)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학위수여 신청 및 절차
-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 또는 대학의 장 명의로 수여받을 수 있고,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있습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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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 전기(2월) 학위 : 12월 15일 ~ 1월 15일 후기(8월) 학위 : 6월 15일 ~ 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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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장 명의 학위 | 전기(2월) 학위 : 12월 1일 ~ 12월 14일 후기(8월) 학위 : 6월 1일 ~ 6월 14일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와 카페에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