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개요
-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진학·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학력인정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