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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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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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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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재직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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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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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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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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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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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강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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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장학금 신청방법
학점은행제과정 장학금 종류 |
지급대상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지급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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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 성적우수자 | - | 통장사본 | 학습비의 20~30% | 직전학기 3과목 이상 수강한 성적우수자 |
대표장학금 | 전공별 대표자 | - | 통장사본 | 30만원 | 주임교수 추천 |
가천재직장학금 | 가천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자녀 | 개강 후 1주차 이내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학습비의 80% |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인자(신입생 제외)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그 손·자녀 또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보호대상자 | 개강 후 1주차 이내 | 보훈 대상자 증명서 | 100% 감면 | - |
저소득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개강 후 1주차 이내 | 수급자 증명서(매학기) | 학습비의 20%감면 |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인자(신입생 제외) |
가족장학금 | 직계가족 2명이상 수강자(동일 학기) | 개강 후 1주차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 학습비의 10%이내 | 같은 학기에 수강 |
다수강장학금 | 해당학기 5과목 이상 수강자(교양, 체육학 전공) | - | - | 과목당 5만원 감면 | - |
다수강 장학금 외 이중수혜 불가능
장학금 신청서는 제출 필수이며 기간 외 신청불가
자세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시행내규 첨부파일 참고
-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통장사본(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명의자와의 관계가 증빙되는 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이메일 : newlife@gachon.ac.kr
- 팩스 : 032-820-4119
- 문의 : 032-820-4112 ~ 4114
장학금 별 내규 Point
- 성적우수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장학생 선발은 직전학기에 3과목(9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균성적 9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공(반)별로 수강과목 성적 총합계가 높은 순서(동점일 경우 연장자 우선)로 우선 선발 한다.
- 성적우수장학금 선발 대상 우선 순위자가 해당 학기의 학위과정에 수강신청과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 순위 성적우수자에게 장학 혜택을 부여한다. 직전학기에 전공 또는 반별 최종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우수장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 1개 전공에서 반 구분 없이 다수의 과목이 개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 총 과목 수에서 5로 나눈 값을 반의 개수로 하되, 소수점은 반올림 한다.
- 장학금 지급은 1순위자에게 신청 학기 학습비의 30%, 2순위자에게 학습비의 20% 범위 내에서 감면 또는 환불 장학처리 한다.
- 대표장학금
- 장학생 선발은 해당 전공을 3과목 이상 수강하면서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주임교수가 전공(반)별로 추천하여 선발한다.
- 1개 전공에서 반 구분 없이 다수의 과목이 개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 총 과목 수에서 5로 나눈 값을 반의 개수로 하되, 소수점은 반올림 한다.
- 장학금 지급은 전공(반)별로 대표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환불 장학처리 한다.
- 가천재직장학금
- 장학대상자는 가천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인 자로 하되, 신입생은 성적을 예외로 한다.
- 장학금 지급은 학습비의 80%를 감면 또는 환불장학 처리한다.
- 재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최초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 장학혜택은 3년간 유효하다. 3년 이후에는 재직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보훈장학금
- 장학대상자는 보훈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손·자녀 또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보호대상자로서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장학금 지급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환불 장학처리 한다.
- 저소득층장학금
- 장학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 되어야 하며, 매 학기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금 신청을 한 자로 한다. 단, 신입생은 성적을 예외로 한다.
- 장학금 지급은 학습비의 20%를 감면 또는 환불장학 처리한다.
- 공로장학금
- 장학생은 학술, 문화, 예술, 경영·경제, 체육, 사회봉사 등의 분야에서 가천대학교 또는 교육원의 명예를 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교육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장학금 지급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또는 환불장학 처리한다.
- 체육관련 전공을 5과목 이상 수강하는 재학생으로서, 전국대회 수준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여 학교 명예를 드높인 자로, 1위는 학습비의 30%, 2위는 학습비의 20%, 3위는 학습비의 10%를 지급한다.
- 가족장학금
- 장학대상자는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직계가족(본인 배우자 포함) 중 2명 이상이 같은 학기에 수강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금 신청을 한 자로 한다.
- 장학금 지급은 직계가족 중에서 학습비가 적은 학습자의 학습비 10% 범위 내에서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 다수강장학금
- 장학대상자는 교양, 체육학, 경영학 관련 전공과목을 해당 학기에 5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는 자로 한다.
- 장학금 지급은 과목당 5만원을 감면 또는 환불장학 처리한다.
- 특별장학금
- 장학생 선발은 교육원장이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
- 장학금 지급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또는 환불장학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