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수강료환불청구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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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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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newlife@gachon.ac.kr
- 팩스 : 032-82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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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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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newlife@gachon.ac.kr
- 팩스 : 032-82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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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소요기간 : 10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문의 : 032-820-4112~4114
학습비 반환기준
-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 사유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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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