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무교육_시청각교육] 2020년도 폭력예방 교육 재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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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특수치료대학원 | 조회수 | 899 |
작성일 | 2020-10-30 11:25:1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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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예방 교육은 대학원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 과목이므로 아직까지 이수하지 않은 재학생분들은 2학기 종강 이전까지는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부 대학정보공시에 포함되는 사항) 1.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교육대상/횟수 : 특수치료대학원 전체 재학생/매년 1회 3. 교육 시행방법 : 온라인 동영상교육 4. 교육기간 : ~ 2020.12.15.(2020.12.31.까지 가능하지만 재학생은 2학기 종강 전까지 완료) 5. 강의접속방법 : 학교 메인 홈페이지 접속-스마트아이콘에서 사이버캠퍼스 클릭-가천 MOOC-2020년 특수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6. 이수여부 확인 : 성적/출석관리-온라인 출석부에서 학습완료 확인 문의처 : 특수치료대학원 행정실(031-750-88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