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사유
- 휴학만료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 자퇴제적 :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
신청절차
- 학사행정 로그인→학사행정→학적관리→자퇴신청
- 학사행정 신청 후 도서관 및 전공주인교수 서명을 득한 후 반드시 행정실에 제출해야함
제출서류
- 자퇴원 1부
- 환불신청서 1부 및 통장사본(본인 명의)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기
- 입학금 소멸
- 학기 개시일부터 자퇴신청일자 혹은 휴학일자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
-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 5/6
-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 2/3
-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 1/2
- 90일 경과 후 : 환불불가
- 등록금 반환 기준 (2011. 05. 12 변경 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