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신청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 할 수 없는 학생
- 휴학신청 불가자 총 일반휴학기간 2년 초과자(단, 임신/출산 휴학은 최대 2년까지 추가 신청 가능)
복학신청
- 등록복학
-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 무등록복학
-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자
신청서류
- 휴·복학 신청서 1부
신청방법
- 휴학신청방법
- 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클릭 → 학적관리 → 학생화면 → 휴학신청 → 신청 및 저장 후 휴학원 출력
- 전공주임교수 확인(서명 또는 날인) 및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후 행정실 제출
- 복학신청방법
- 로그인 → 학사행정 클릭 → 학적관리 → 학생화면 → 복학신청 → 복학원 출력 → 본인 서명 → 행정실 제출
- *(변동사항 있는 분만 해당) 개인정보 수정 후 저장
신청기간
- 휴학
- 미등록 휴학(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 매 학기 날짜 추후 공지
- 등록 휴학(등록 후, 재학 중 당해 학기 휴학하는 것) : 매 학기 날짜 추후 공지
- 복학
- 학기 개시일
휴학기간
- 일반 휴학 5학기 재학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를 연속하여 휴학할 때에는 매학기 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 임신·출산·육하휴학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2년 추가로 휴학 가능함
- 신청가능학기 : 출산(예정)일 포함한 학기 또는 출산 직후 학기에만 가능
- 증빙 서류 :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중 1부
유의사항
- 휴학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휴학을 연장 희망할 경우 추가 휴학신청을 해야 함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미 복학시 휴학만료 제적 처리 됨
- 복학대상자는 등록금 납부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행정실에 복학신청서를 제출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재입학
- 대상자 : 학칙에 의거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재입학원(소정양식)을 작성, 제출하여 주임교수 및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시기 :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재입학 시에는 재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재입학 시에는 자퇴 또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