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조(선수과목) 유사전공 및 타전공 입학자는 12학점 이내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선수과목은 학과 내규에 의해 지도교수가 선정하고, 주임교수의 확인하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의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