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심사
1. 논문지도
- 석사학위과정
-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인 2년이내에 3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수업연한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제출학기에 추가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지도는 논문지도학점 또는 연구학점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 논문지도신청서는 매학기초 수강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
-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인 3년(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는 2년)이내에 5회(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는 3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수업년한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제출 학기에 추가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지도는 논문지도학점 또는 연구학점 이수로 대체한다.
- 논문지도신청서는 매학기초 수강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년한인 4년(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는 3년) 이내에 7회(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는 5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업년한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제출 학기에 추가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지도는 논문지도학점 또는 연구학점 이수로 대체한다.
- 논문지도신청서는 매학기초 수강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논문 지도교수
-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임교수 또는 비전임교수와 공동지도 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또는 정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 교원과 2인이 공동지도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전임교수도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제1차 학기에 원생의 신청에 의해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 승인한다. (개정 2012.05.25.)
- 위촉받은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작성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말에 논문지도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박사학위과정당 6명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형편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논문 지도신청
-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소정기간내에 논문지도비와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지도교수의 책임 지도아래 학과주임교수, 학과교수 및 전공 분야와 관련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논문계획서를 공개 발표하여 논문작성의 주제, 연구방법의 타당성, 예상되는 연구결과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전1항의 연구계획서 제출시기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는 1학기 전, 박사학위는 1년 전으로 한다.
5.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 석사학위과정
- 4개 학기(학·석사 연계과정은 3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0점이상인 자
- 입학 후 6년 이내인자(휴학기간 제외)
- 3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다만, 의학과, 의과학과 및 약학과 원생은 연구학점(3학점)으로 대체인정 가능) (개정 2014.11.18.)
- 박사학위과정
- 6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다만, 의학과, 한의학과, 의과학과 및 약학과는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13.10.30.)
-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평점이 3.0점이상인 자
- 입학 후 10년 이내인 자(휴학기간 제외)
- 5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다만, 의학과, 한의학과, 의과학과 및 약학과는 3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다만, 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 및 보건학과는 연구학점(6학점)으로 대체인정가능) (개정 2013.10.30., 2014.11.18)
- 석박사 통합과정
- 8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다만 약학과는 6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점이상인 자
- 입학 후 12년 이내인 자(휴학기간 제외)
- 7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다만 약학과는 5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다만, 의학과, 의과학과 및 약학과는 연구학점(9학점) 으로 대체 인정 가능) (개정 2014.11.18.)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된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18.)
- 석사학위과정
6. 예비발표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3개월전에 지도교수 책임하에 학과 주임교수, 학과교수 및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 예비발표의 내용은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와 부합하여야 한다.
- 학과별 예비발표는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발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 등을 엄밀히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7. 학위청구논문 신청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개정 2014.11.18.)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별지서식)
8.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시기는 4월말과 10월말로 한다.
9. 학위청구논문 체제와 규격
- 학위청구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10.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구성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2인 이상은 전임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대학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과의 경우 심사위원 5명 중에는 외부 대학이나 외부 연구소의 교수가 반드시 1인 포함되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같은 전공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및 외부 교수를 포함하여 3명까지로 한다.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13조(논문 지도교수)에 준한다.
11. 심사위원장
-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12. 심사위원 교체금지
- 논문심사를 시작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보궐위촉할 수 있다.
13. 심사방법
- 학위청구논문심사는 서면으로 실시하는 예비심사와 구술시험인 본심사로 분리하여 시행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심, 박사학위 과정은5심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에서 규정한 예비심사와 본 심사는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서면심사와 구술시험 1회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서면심사 1회, 구술시험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대학원장은 논문제출자의 소속, 성명, 논문제목, 심사일시와 장소등을 사전 공고한 후 심사하며 구술시험중 1회이상은 공개심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연구태도 등을 심사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당해 학기 논문제출 마감일까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후학기에 논문을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논문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심사중인 논문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은 2학기 내에서 대학원장의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4. 합격기준
- 서면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A․B․C로 구분하며 A,B는 가(可), C는 부(否)로 한다.
- 합격기준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위원이 가(可)로 평가한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15. 재심사
- 학위청구논문이 심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1학기 이상 경과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16. 심사결과 보고
-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학위청구 논문심사 판정 결과를 기록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의 요지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하여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린 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심사기간
- 논문심사는 대학원 학사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8. 논문제출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수정 완료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인쇄가 완료되면 지정기일내에 논문 7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2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본이어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의 연장은 대학원장이 허가하면 각 학위과정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9. 우수학위논문 포상
- 우수 학위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0. 학위기
- 학위수여는 대학원학칙 별지서식 1과 별지서식 2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
21. 학위취소
-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청구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