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1. 응시자격
-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외국어시험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원생은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4학점 이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학점과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24학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36학점(평점평균 3.0 이상)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학점과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36학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54학점(평점평균 3.0점 이상)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학점과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54학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종합시험 응시자중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 합계로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이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이 낙제되어 학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종합시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외국어시험
2. 시험과목
- 각 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어시험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 원생은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2013.03.01)
- (삭제 2012.05.25.)
- 각 학위별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공인된 능력평가시험(TOEFL, TOEIC, TEPS, IELTS, TOPIK 등)에서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 원생의 경우에는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원생의 경우에는 4과목 이상을 종합시험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05.25.)
- 종합시험 과목은 해당학과에서 내규로 정한다.
- 외국어시험
3. 응시절차
- 종합시험이나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응시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시기
-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학기초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5. 출제와 평가
-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의 출제와 평가는 전임교수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각 위원이 이를 행한다.
6. 합격기준
-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의 성적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외국어시험은 60점, 종합시험은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7. 재시험
-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의 경우에는 불합격 과목에 대하여만 재응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