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장학금지급
1. 장학금의 종류
-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성적장학금
- 연구조교장학금
- 공로 및 특별장학금
- 연구지원장학금
- 연구과제참여장학금
- 보건의료인장학금
- 재단직원장학금
- 기초의학장학금
- 전공의지원장려장학금
- 기초의약학장학금
- 성적장학금
- 재학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 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연구조교장학금
- 연구조교로 근무하는 자에게는 연구조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장학금은 매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연구조교의 종류에 따라 매월 정액의 장학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공로 및 특별장학금
- 학교명예를 빛낸 자는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얻어 공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거쳐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그 직계자녀
- 총장의 추천에 의한 자
- 본대학출신 석사·박사과정지원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3.03.01)
- 전체 수석졸업자 : 석ㆍ박사과정 전체 수업료
- 단과대학 및 학과(부) 수석졸업자 :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100% (개정 2013.03.01., 2014.11.18)
- 학과(부) 성적 4,25 이상자 :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100% (개정 2013.03.01., 2014.11.18)
- 학과(부) 성적 4.0이상자 :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75% (개정 2013.03.01., 2014.11.18)
- 학과(부) 성적 3.5이상자 :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25% (개정 2013.03.01., 2014.11.18)
- (삭제 2013.03.01)
- 협정에 의하여 입학한 외국인 학생
-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학생
- 석사 및 박사과정의 영어로 강의하는 학과의 외국인학생
- 연구지원장학금
- 학업성적 우수자로서 학과의 실험실습 지원 및 교수의 연구실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지 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31)
- 연구지원 장학생 추천을 위한 교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03.01, 2013.05.31)
- 추천대상학생은 전업(full time) 학생으로 한정한다.
- 대학원 연구증진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대학원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31.)
2. 장학금 지급 및 선발
- 지급시기
- 장학금은 등록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기준
-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정상 등록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각종 장학금은 1인 1종을 원칙으로 한다.
-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지급제한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 휴학자 및 직전학기에 징계를 받은 자
- 기타 품행과 성적이 모범적이지 못한 자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 선발기준
- 장학생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제6조 의한 성적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A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선발대상자 중 동일점수일 경우 신청과목수, 학기, 가정형편 등을 고려 하여 선발한다.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전에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장학생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