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재입학ㆍ수업 및 학점
1. 등록
- 원생은 과정이수 중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과정이수기간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시에는 미취득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등록을 해야한다.
2. 등록금
- 원생은 매학기 대학원장이 정하는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4. 휴학기간
-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석사과정은 2년(4학기), 박사과정은 3년(6학기), 기타 학위과정은 해당 과정의 수업 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 병역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의무병역 기간이 경과한 장기복무자는 1년에 1회씩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휴학 기간을 연장받아야 한다.
-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현역 입영명령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휴학할 수 있다.
- 해외 파견, 전근, 인턴쉽 등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에 대학원장이 허가하면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복학
- 휴학기간이 완료된 자는 매학기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제적 및 재입학
- 원생이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적이 된다.
- 전항의 규정의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7. 전공의 변경
- 전공의 변경은 2학기 내에 동일학과 내에 한하며 공통된 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와 한의학과는 기초전공과 임상전공 간의 교차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8. 자퇴
-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9. 수업연한
-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과정은 2년, 박사학위 과정은 3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의학과, 한의학과 및 의과학과,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고, 복합학위과정 (MD-Ph.D)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30.)
- 학·석사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수업년한을 1.5년(3학기)로 하고 재학년 한은 2.5년(5학기)로 한다.
-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수업년한을 4년(8학기)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약학과의 수업년한은 3년(6학기)로 하고 재학년한은 5년으로 한다.
10. 수업과목
- 원생의 수업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고 원생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11. 학점인정
-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대학원 재입학자의 제적전 취득학점은 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2. 수료학점
- 원생이 취득해야 할 각 과정별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 석박사 통합과정 : 54학점
- 대학원의 복합학위과정(MD-Ph.D)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따로 정한다.
13. 매학기 이수학점 및 평가
- 원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의학과 및 의과학과는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원생 중 유사전공 또는 타 전공으로 입학한 자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지정된 과목을 별도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본교 약학과 졸업생 중 석박사통합과정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학생은 약학과 대학원과 학부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별도로 정한다.
14. 학점인정
- 과목별 성적은 평점 2.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료의 경우는 평균평점이 3.0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