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종류
1. 일반휴학
- 미등록 휴학 : 등록금(수업료)을 납부하지 않고 학교가 정한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신청
- 등록 휴학 : 등록금(수업료)을 납부하고 학교가 정한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신청
2. 질병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3. 입대휴학
-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현역 입영명령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휴학할 수 있다.
4.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ㆍ출산ㆍ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며,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파견·전근·인턴쉽휴학
- 해외 파견, 전근, 인턴쉽 등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에 대학원장이 허가하면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학기간
-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석사과정은 2년(4학기), 박사과정은 3년(6학기), 기타 학위과정은 해당 과정의 수업 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 병역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의무병역 기간이 경과한 장기복무자는 1년에 1회씩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휴학 기간을 연장받아야 한다.
-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현역 입영명령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휴학할 수 있다.
- 해외 파견, 전근, 인턴쉽 등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에 대학원장이 허가하면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신ㆍ출산ㆍ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며,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복학 신청 절차
1. 휴학 신청 절차
- 학교가 정한 휴학(연기)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2. 복학 신청 절차
- 학교가 정한 복학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 처리여부 확인 방법 : [ 학사행정 > 학적변동조회 ]에서 확인
제적
- 자퇴(퇴학):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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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
※ 단, 정원 외 외국인 신입생이 관련 법령에 의거 입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은 학기 개시일 전으로 간주하여 산정, 반환한다.
※ 장학금 및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은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2.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미등록 제적 : 소정기간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4. 재학연한 초과 제적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5. 징계제적 : 징계 및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재입학
- 제15조에 의거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입학시에는 입학시험은 면제되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그 퇴학 또는 제적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재입학 신청 절차
- 학교가 정한 재입학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 (031-750-4738/grad@gachon.ac.kr)
- 일반대학원 재입학 신청서
- 재입학 사유서
- 심의의견 및 결과 보고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전공 및 전공의 변경
- 전과는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학칙 제4조의 3항과 새로운 학과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과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학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공의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서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통된 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와 한의학과는 기초전공과 임상전공 간의 교차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전과 및 전공의 변경 신청 절차
- 학교가 정한 전과 신청기간 내에 신청
기타 유의사항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학적관리→학생정보수정 화면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연한
-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과정은 2년, 박사학위 과정은 3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의학과, 한의학과 및 의과학과,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수업년한을 1.5년(3학기)로 하고 재학년한은 2.5년(5학기)로 한다.
-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수업년한을 4년(8학기)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약학과의 수업년한은 3년(6학기)로 하고 재학년한은 5년으로 한다.
학점인정
-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재입학자는 제적전 취득학점을 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수료학점
- 원생이 취득해야 할 각 과정별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 석박사 통합과정 : 54학점
매학기 이수학점 및 평가
- 원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간호학과, 보건과학과, 보건학과, 약학과, 융합의과학과, 의학과는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 원생 중 유사전공 또는 타 전공으로 입학한 자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지정된 과목을 별도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본교 약학과 졸업생 중 석박사통합과정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학생은 약학과 대학원과 학부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별도로 정한다.
학점인정
- 과목별 성적은 평점 2.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료의 경우는 평균평점이 3.0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