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을 해야 할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유고결석의 인정(출석인정원 다운로드)
유고결석을 인정받으려면 사유([표 1] 참조) 발생 후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행정실을 거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의 처리(성적인정원 다운로드)
유고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또는 기말시험중 어느 하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적인정원을 제출하고 응시한 시험만으로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둘 모두 응시하지 못하거나 당해학기 1회만을 실시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에 응한때에만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유고결석사유, 결석허용기간 및 증빙서류
유고결석의 사유 | 결석허용기간 | 증빙서류 |
---|---|---|
1. 직계존비속의 사망 ※인정되는 관계 : 조부모, 부모, 처, 자, 형, 동생, 외조부모 |
7일이내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표기),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본인 모두 표기) |
2. 본인의 결혼 | 5일이내 | 결혼을 증빙하는 서류(혼인신고된 호적등본 등) |
3. 단기병무소집 또는 징병검사(타군출신자) | 소요기간 | 소집영장 또는 징병검사통지서 |
4.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수재·화재)에 한함(교통사고로 인한 결석은 불허용) | 불가항력의 회복기간 | 80 ~ 84 |
5. 본대학교를 대표하는 공무·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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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10일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일 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일 이내 소요일 |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서 등) |
6.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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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10일 이내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7.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전염성 질병 | 7일 이내 | 진단서, 소견서 (단, 수업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