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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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법령
비공개/부분공개 사유
‣ 공통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 비밀·비공개
‣ 공통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 행사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기관장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지식재산권
개인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 소송수행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 관련 정보 등
‣ 공통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 인사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임용·평가·교육·훈련·급여 내역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사업수행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평가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세부평가 집계내역
‣ 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나.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조직관리
조직 및 직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노조업무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중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노사간의 공정한 교섭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
‣ 공통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사생활 침해
‣ 민원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임직원 인적사항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 건강상태, 주거, 자산, 공무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 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와 관련 없는 정보
‣ 위원 인적사항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개인 인적사항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연구수행자(연구책임자, 공동(참여)연구원 등 모두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접수·평가·선정과정, 입찰, 계약(협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예산 관련 인적사항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공통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
‣ 용역수행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교육운영
교육과정의 교육자료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자문내용
기관의 업무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의 정보
‣ 계약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계약으로부터 생성되는 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매출자료
‣ 개발계획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 계약
계약 추진 시 예정가격표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