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휴학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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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휴학
미등록 휴학 : 등록금(수업료)을 납부하지 않고 학교가 정한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신청
등록 휴학 : 등록금(수업료)을 납부하고 학교가 정한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신청
(단,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 외에는 휴학하지 못한다.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입학생은 일반휴학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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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병휴학
질병사유 발생시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3주 초과(22일 이상)하는 장기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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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대휴학
휴학 또는 재학 중 군입대자(병역복무자)는 입영(복무)통지서 수령 후 입대(소집)일 30일 전부터 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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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신·출산·육아휴학
의사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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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창업휴학
창업지원단의 심의를 거친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다만, 학칙시행규정 제49조 ②의 5에 의한 업종은 제외)
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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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2개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조기취업형계약학과로 입학한 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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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ㆍ출산ㆍ육아, 창업,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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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의무, 임신ㆍ출산ㆍ육아, 창업, 질병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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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일반적인 사정에 의해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소속학과장의 제청으로 최대 4개학기까지 추가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휴학연기
휴학생이 복학을 하지 않고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 학교가 정한 기간내에 휴학연기 신청 할 수 있다
군입대자의 성적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출석율이 4분의 3이상이며, 기말고사 마지막 일까지의 기간 중 입대하는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성적인정원을 제출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다.
휴학 및 휴학연기 신청 절차
일반휴학
학교가 정한 휴학(연기)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STEP 01
학교 홈페이지(포털)
STEP 02
학사행정
STEP 03
재학생 : 휴학신청
휴학생 : 휴학연기신청
STEP 04
처리결과 확인증
출력보관
질병휴학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발생으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10일이내에 3주초과(22일이상)하는 장기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종합병원 진단서 원본을 첨부하여 휴학 신청
- 방문신청(글로벌 학사지원팀 비전타워 B구역 101호, 메디컬 교무학사팀 보건과학대학 1층)
입대휴학
휴학 또는 재학 중 군에 입대(병역복무)하게 될 경우 입영(복무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 신청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중인 학생 구비서류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복무확인서
STEP 01
학교 홈페이지(포털)
STEP 02
학사행정
STEP 03
학적관리 > 휴학신청
STEP 04
입영통지서 제출
(FAX가능)
031-750-5131
STEP 05
처리결과 확인증
출력보관
임신·출산·육아휴학(만8세 이하 자녀 양육)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임신ㆍ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
- 방문신청(글로벌 학사지원팀 비전타워 B구역 101호, 메디컬 교무학사팀 보건과학대학 1층)
창업휴학
학기 중 창업으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단의 심의를 거친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
- [심의∙승인] 창업지원단 : 비전타워B구역 B1층 (☎ 031-750-6926)
- [휴학신청]
(글로벌)학사지원팀 : 비전타워B구역 101호 (☎ 031-750-5726)
(메디컬)교무학사팀 : 보건과학대학 113호 (☎ 032-820-4053)
휴학연기
휴학생이 복학을 하지 않고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 학교가 정한 기간내에 휴학연기 신청 할 수 있다
STEP 01
학교 홈페이지
STEP 02
학사행정
STEP 03
휴학신청
STEP 04
처리결과 확인증
출력보관
기타 유의사항
입대휴학은 인터넷신청후 2~3일내에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Fax가능-글로벌 (031-750-5131), 메디컬 (032-820-4059)해야 휴학이 승인되며, 입영통지서 미제출시 휴학 미승인 상태로 휴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학적관리→학생정보수정 화면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승인여부를 핸드폰 문자로 발송함)
문의사항
수강신청/성적 : 031-750-5049
부전공/복수전공, 전공결정, 학적변동(재입학, 제적) : 031-750-5581
졸업,조기졸업/연계전공/학석사연계과정 : 031-750-5048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전문학사, 학력조회 : 031-750-5726
제증명 발급/계절학기 및 학점교류(국내/외) : 031-750-5727
교환학생(해외), 해외수업 행정부서 국제교류처 : 031-750-5822~3
가천대학교(M) 학사문의 : 032-820-4051~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