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학사과정에서 조기졸업 지망신청에 의하여 선정된 학생이 6개학기 또는 7개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때에는 학사학위를 수여
신청대상
현재학기 2학년 2학기(4개학기) 이수중인 자(재학기간 중 2학년 2학기때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1학기: 5월 셋째 주, 2학기: 11월 셋째 주
자격제한
의학계열 및 5년제 건축학과(전공), 편입자, 전부(과)자, 정원 외 학생은 제외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소속대학 행정실)
승인절차
신청서작성→해당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후 학과제출 →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 → 학사지원팀 접수
승인확인 : 2학년 2학기 성적이 완료된 후 해당 학생 학사행정시스템에서 확인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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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일 때(졸업학기도 4.0이상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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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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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을 포기한 때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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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대상자인 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3 이상일 경우 매학기 기준학점 외에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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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6학기(또는 7학기) 대상자가 졸업사정에 탈락되었을 경우 7학기(또는 8학기)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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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자는 8학기까지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