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본 대학에서 학생의 학과 소속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에 소속함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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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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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과는 1개 학과로 제한(복수지원 불가)
허가조건
학과 심사 합격자에 한해 평점평균 2.5이상(지원학기 포함)의 경우 전과 허가.
(단, 외국인 전형 입학자는 성적제한을 두지 않음)
전과 허용범위
학과별 입학정원의 50% 범위내
절차
전과신청서 접수 → 전입학과의 심사 → 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전과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접수처
현재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 행정실
이수과목 및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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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허가된 경우 전출(원적)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인 학번에 해당된 전입학과의 교과과정표에 맞추어 이수구분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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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학과의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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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 편제된 학과가 아닌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전과한 학년에 해당하는 학번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졸업이수기준 적용함.
『 단, 메디컬캠퍼스에서 글로벌캠퍼스로 캠퍼스이동 후 전과한 학생들의 졸업기준은 전과한 학과의 입학년도 교육과정표를 기준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메디컬캠퍼스에서 이수한 학기에 포함된 필수 교양과목(교필,영역교양)은 이수면제하며 총 졸업학점은 전과한 학과의 입학년도 졸업학점을 적용한다.』
제한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과)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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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로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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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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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학과 입학자는 야간학과로, 야간학과 입학자는 주간학과로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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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및 예체능계 학과로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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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계약학과로 입학한 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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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허가된 이후부터는 전입한 대학(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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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허가된 학기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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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