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 재학중인 본인 소속학과(전공)의 전공(전필, 전선)과목을 포함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졸업 후 성적증명서에 전공심화과정 이수사실을 표기하는 제도 신청절차 생략(별도 신청절차 없음) 제한자격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5년제 건축학전공, 보건의료계열(의공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제외), 예∙체능학과(존공)는 제외함. 단, 2014학번부터는 소속학과 전공학점 70학점 이상 취득할 경우 전공심화과정 인정 졸업가능 승인절차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자동 승인 기타 전공심화과정은 소속학과(전공)별 전공(전필, 전선)과목을 포함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하면 자격부여 총 평점평균 성적에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