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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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부전공 학과의 전공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학위증서에 부전공 학과명이 기재된 학위증서를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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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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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기자 ~ 4학년 1학기자 (4학년 2학기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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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점 평균성적에 관계없으나 학과마다 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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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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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자연계열 / 주, 야간 교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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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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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건축학과, 의학계열학과, 체육학부(체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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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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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이수신청서(본인 학과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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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신청 및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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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신청서 작성 → 해당학과장, 부전공학과장 날인 → 제1전공 학과사무실 제출 → 학사지원팀 일괄. 총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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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확인 : 홈페이지 → 학사행정 → 학적관리 → 제2전공 신청내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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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포기 및 이수학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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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공 이수신청기간에 포기신청서를 본인학과에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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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과 변경은 기 이수학과 포기신청서와 신규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학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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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제2전공 자격신청 : 졸업학기에 제2전공 이수자명단 학과로 공지하여 자격신청, 이수포기, 제2전공 미졸업 중 택1 신청서를 본인 학과로 제출함
[8월졸업자:4월말~5월초 / 2월졸업자: 9월말~10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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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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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졸업여건 미달 시 부전공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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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학과(전공)의 전공(전필 또는 전선)과목을 선택하여 2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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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제1전공)과 부전공의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전공(제1전공)으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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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과(전공)로 학생이 집중될 경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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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시 부전공 신청과목은 [부선]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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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자격취득 시 성적증명서에 [부선]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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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학기 이상 이수자(1학년 2학자)에 한하여 부전공 신청자격이 이루어지므로, 1학년때 이수한 과목은 부전공으로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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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입학자부터는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전공심화 중 택1하여 의무로 이수하여야 졸업가능함(외국인과 편입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생은 제외)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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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을 4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2개의 학위를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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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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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기자 ~ 4학년 1학기자 (4학년 2학기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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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점 평균성적에 관계없으나 학과마다 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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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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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자연계열 교차가능 / 주, 야간 교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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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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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의학계열학과, 보건의료계열학과(단, 의용생체공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신청 가능), 체육학부(체육), 음악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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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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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이수신청서(본인 학과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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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신청 및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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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신청서 작성 → 해당학과장, 복수전공학과장 날인 → 제1전공 학과사무실 제출 → 학사지원팀 일괄 접수,총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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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확인 : 홈페이지 → 학사행정 → 학적관리 → 제2전공 신청내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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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포기 및 이수학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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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공 이수신청기간에 포기신청서를 본인학과에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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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과 변경은 기 이수학과 포기신청서와 신규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학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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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제2전공 자격신청 : 졸업학기에 제2전공 이수자명단 학과로 공지하여 자격신청, 이수포기, 제2전공 미졸업 중 택1 신청서를 본인 학과로 제출함
[8월졸업자:4월말~5월초 / 2월졸업자: 9월말~10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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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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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졸업여건 미달 시 복수전공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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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전공(전필 또는 전선)과목을 선택하여 42학점이상 이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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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학과에서 별도의 졸업기준이 있다면, 이를 합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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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전공(제1전공)으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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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과(전공)로 학생이 집중될 경우 원할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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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시 복수전공 신청과목은 [복선]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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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자격 취득 시 성적증명서에 [복선]으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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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학기 이상 이수자(1학년 2학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신청자격이 이루어지므로, 1학년때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으로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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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학과에서 별도의 졸업기준이 있다면, 이를 합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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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입학자부터는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전공심화 중 택1하여 의무로 이수하여야 졸업가능함(외국인과 편입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생은 제외)
2014학번부터 복수전공, 융합전공 이수 시 제1전공의 전공학점 이수기준은 48학점으로 함
복수전공 또는 융합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 시 제1전공 전공학점 이수기준이 48학점이 아닌 원래기준으로 적용되니 신중하게 결정바람
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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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각 융합전공 해당학과의 전공학점을 42학점 이수한 학생에게 융합전공학위를 동시에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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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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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기자 ~ 4학년 1학기자 (4학년 2학기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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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상세 내용은 각 융합전공 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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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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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에 신청서를 해당 융합전공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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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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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이수신청서(해당 융합전공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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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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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신청서 작성→해당 융합전공 사무실→해당대학 행정사무실→ 학사지원팀 일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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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확인 : 홈페이지→학사행정→학적관리→제2전공신청내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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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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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청 대상자는 4학년 2학기(졸업학기 중)에 학과로 명단 공지
자격신청, 포기, 미졸업 중 택1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1학기 : 4월 중, 2학기 :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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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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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졸업여건 미달 시 융합전공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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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시 융합전공 과목은 일선으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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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학기에 자격신청서를 제출, 자격 취득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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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요람)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융합전공 주관학과 사무실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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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융합전공 해당학과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포함 42학점을 이수해야 함
(각 융합전공별로 이수학점 및 인정교과목은 연도별 교과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이수중인 융합전공 사무실로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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