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주요안내
장학금 지급방법
등록금고지서 감면 : 정규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 대상
학자금대출상환 : 정규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이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사용한 경우에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여 지급 처리(단, 생활비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계좌이체 : 정규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다음 학기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소멸
예시 : 학과성적우수, 저소득층 및 간부장학금 등
(단, 보훈자녀 및 새터민(북한이탈주민)장학생은 휴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휴학을 금하며, 복학 시 신청해야 함)
장학금대상자 선정시 성적 및 취득학점 기준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하여 장학생 선발(단, 간부장학금 마지막 학기는 해당학기 기준)
최저 취득학점 기준 : 12학점(졸업학년의 경우 9학점)
·Pass/Fail 과목은 포함(단, 성적우수 장학금은 제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재학생이 아닌 자(휴학생,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졸업자, 자퇴자 등의 학적변동자)
성적 및 취득학점이 기준보다 미달인 자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중 전과를 한 학생(수능성적우수자 제외) 등
자퇴 또는 타교로 전학한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장학금지급규정』 제6조(장학금의 반환) 관련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또는 타교로 전학한 자는 해당학기(1학기:3월초-8월말, 2학기:9월초-2월말)에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수업종료일(해당학기 성적 취득)과 관계없이 위 해당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자퇴 및 휴학 후 복학하여 자퇴를 하는 경우 반환금 발생
예시1) ○○○학생이 1학기 장학금 수혜 후, 2019.08.31.일에 자퇴를 하는 경우 학기를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장학금 반환 발생
예시2) ○○○학생이 해당학기(1학기)를 마치지 않고 2018.08.23일 휴학 후, 2019.08.10.일에 복학하여 자퇴를 하는 경우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자퇴를 하였으므로 장학금 반환 발생
신입우수 장려금(월 생활보조비 등) 및 해외교류,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학석사통합과정 장학금 등과 같이 자퇴 시, 향후 전액 환수 조건을 전제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지급액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