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및 가천대학교 학칙 제33조
일단 납부한 등록금은 자퇴(퇴학),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등록금 반환 기준일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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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전일까지 |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문의사항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오류 : 031-750-5083~4
교내장학금 : 031-750-5056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1,2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031-750-5059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휴복학, 자퇴 : 031-750-5726
대학원생 : 각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생 탭에서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