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재학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록휴학
학기개시일 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을 한 경우
등록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한 경우
학기개시일 후에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휴학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납 다음날부터 학사행정을 통해 휴학신청 할 수 있다
※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하게 휴학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재무회계팀으로 문의하여 3차까지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
등록휴학생의 납입증명서
등록금을 납부한 학년도에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휴학 후 복학생의 등록금 수납
납부할 등록금이 없으므로,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학사행정에서 등록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학사행정 > 등록금납부확인 > 등록금수납정보
예시) 2017-1학기 등록휴학후 2018-1학기 복학한 경우
년도/학기 | 등록일자 | 납부구분 | 수납처 | 장학금액 | 등록금액 | 환불 | 등록금 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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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학기 | 2016/09/04 | 등록금만수납 | 기업은행 | 4,048,000 | 사용 | ||
2017/1학기 | 2017/02/20 | 완납 | 신한은행 | 4,048,000 | 미사용 | ||
2018/1학기 | 2017/02/20 | 완납 | 4,048,000 | 미사용 |
납부구분
완납 : 학생경비까지 모두 납부
등록금만수납 : 학생경비만 미납
미납 : 모두미납
등록금사용여부
사용 : 등록금 납부한 학기가 종료
미사용 : 등록금으로 등록된 학기가 종료되지 않아 자퇴로 인한 환불금이 있을 수 있음
자퇴로 인한 환불금은 상단 등록금반환 참고
재입학생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등록금 1차 수납기간내에 재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기초과자의 경우 재입학금과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문의사항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오류 : 031-750-5084
교내장학금 : 031-750-5056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1,2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031-750-5059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휴복학, 자퇴 : 031-750-5726
대학원생 : 각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생 탭에서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