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분할납부를 일정기간내에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실납부금액을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제도로써, 1학기는 3,4,5월 2학기는 9,10,11월에 나누어 수납받는다.
대상자
학부 재학생 중 희망자
분할납부를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생, 학기초과자, 해당학기 재입학생 및 개편편입생, 학자금대출/휴학/자퇴예정인 학생, 전액장학생
STEP 01
분납일정 확인
STEP 02
분납신청
STEP 03
(매 차수) 고지서 출력
STEP 04
수납(하나은행)
STEP 05
증명서 출력
분할납부 일정
수납일정 참고
- 분할납부신청 : 매년 2월, 8월 (개강전 한달간 신청) (정규수납기간내에 등록금 납부 후 신청불가)
- 분할납부승인 : 매년 개강일 문자발송/ 학사행정 신청란을 통해 확인가능
- 납부기간(고지서출력&수납) : 일정확인 후 매차수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분할납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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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행정 → 분할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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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정보 입력 후 「신청」 클릭하면 신청완료
승인문자 및 안내문자가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되오니 꼭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함
분할납부 금액의 계산
수업료에서 장학금금액을 뺀 실납부금액을 3등분하여 납부
※(예시) 수업료 5,000,000원 장학금 3,000,000원 실납부금액 2,000,000원 경우
차수 | 수업료 | 장학금 | 실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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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고지서 | 3,667,000 | 3,000,000 | 667,000 |
2차고지서 | 667,000 | - | 667,000 |
3차고지서 | 666,000 | - | 666,000 |
합계 | 5,000,000 | 3,000,000 | 2,000,000 |
실납부금액을 3등분하는 과정에서 원단위이하의 금액으로 인해 1,2,3차 실납부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차수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분할납부 취소
분할납부 신청 후 등록금 미납시에만 취소 가능
취소 요청 : 재무회계팀 ☎031-750-5083~4
분할납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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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횟수 2회 누적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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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까지 모두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분할납부미등록 제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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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납부 취소 후 반드시 재발급된 전액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재발급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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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등록금 2차, 3차분 미납상태에서 휴학 및 자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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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납부생은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바람
문의사항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오류 : 031-750-5083~4
교내장학금 : 031-750-5056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1,2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031-750-5059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휴복학, 자퇴 : 031-750-5726
대학원생 : 각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생 탭에서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