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방법
STEP 01
수납일정 확인
STEP 02
고지서출력
STEP 03
수납
STEP 04
증명서 출력
수납일정 확인
구분 | 고지서 출력 | 등록금 수납 | 수납 | |
---|---|---|---|---|
학부 | 재학생 | 2024. 08. 21(수) 14:00~ | 1차 : 2024. 08. 26(월) ~ 08. 30(금) 2차 : 2024. 09. 10(화) ~ 09. 13(금) 3차 : 2024. 09. 23(월) ~ 09. 27(금) ※ 07:00~23:30 시간 내에만 납부가능 |
하나은행 기업은행 |
복학생 | ||||
재입학생 | 2024. 08. 26(월) ~ 08. 30(금) 기간 내 미납 시 재입학 취소 |
|||
학기초과이수자 | 2024. 09. 10(화) 09:00~ | 2024. 09. 10(화) ~ 09. 13(금) 2024. 09. 23(월) ~ 09. 27(금) |
하나은행 | |
학기초과자 중 재입학 | 2024. 09. 10(화) ~ 09. 13(금) | |||
분할납부 신청자 | 1차 2024. 09. 04(수) 2차 2024. 10. 01(화) 3차 2024. 11. 01(금) |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4. 08. 06(화) ~ 08. 23(금) 15시 1차 2024. 09. 04(수) ~ 09. 13(금) 2차 2024. 10. 01(화) ~ 10. 11(금) 3차 2024. 11. 01(금) ~ 11. 15(금) |
하나은행 | |
대학원생 | 2024. 08. 21(수) 14:00~ | 1차 : 2024. 08. 26(월) ~ 08. 30(금) 2차 : 2024. 09. 10(화) ~ 09. 13(금) 3차 : 2024. 09. 23(월) ~ 09. 27(금) ※ 07:00~23:30 시간 내에만 납부가능 ※ 대학원별로 수납기간을 따로 둘 수 있으니, 꼭 해당 대학원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
하나은행 기업은행 |
고지서 출력
가상계좌: 본교가 각 학생에게 부여한 고유계좌로, 가상계좌로 송금된 입금액이 본교 등록정보와 일치 할 경우 해당 학생이 자동 등록처리 됨
수납
가상계좌 납부
하나은행, 기업은행 가상계좌번호를 통하여 국내 모든 은행에서 무통장입금(타행입금)이 가능함
타행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
은행방문 수납
고지서를 출력하여 국내 모든은행에 방문하여 수납가능함
단, 하나, 기업은행이 아닌 타 은행 방문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타행입금요청하여야 함
타행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
기타
전액장학생 등록방법
아래 (1)~(3)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한다.
-
1. 등록기간내 「 학사행정 → 학부학사 → 수납관리 → 전액장학생등록신청 」을 통하여 등록
-
2. 등록기간내에 출력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
-
3. 등록기간내에 각 은행 가상계좌로 학생경비를 납부하여 등록
유의사항
-
1. 학생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이므로 입금자명(보내는사람)이 학생 성명이 아니어도 입금가능
-
2. 고지서상의 실납입액과 입금금액이 다를 경우 은행오류로 수납 불가능
이체한도 등의 이유로 금액을 나누어서 입금 불가능
Q. 가상계좌로 이체하려는데 입금이 안됩니다
A. 아래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수납일자 → 수납가능시간 확인(07:00~23:30) → 금액확인(정확한 금액을 일괄이체) → 가상계좌번호 오타 확인 → 재무회계팀 문의 ☎031-750-5083~4
대상자가 아니라고 경고창이 뜨면서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A. 등록휴학 후 복학생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복학신청으로 등록처리가 완료됩니다.
초과학기생 : 수강정정기간 후 수강 학점이 확정되어야만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초과학기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학생경비가 여러개인데 그 중 1~2개 선택하여 수납하고 싶습니다.
A.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경비의 금액과 실납입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출력
제증명 발급 방법 안내
납입증명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국세청양식의 교육비 증빙서류로, 총교육비에서 1~12월(1년간) 지급받은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분을 차감하여 실제 부담한 교육비를 증명함
납입증명서 확인방법
[납입증명서] 버튼 클릭 후 팝업창에 본인정보 입력 ① 생년월일6자리 ② 해당연도 ③ 개인학번(대부분9자리)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확인방법
장학금 수혜내역 확인방법
학사행정 > 등록금납부확인 > 장학선발정보 - 장학명 및 지급총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년도/학기 | 지급일자 | 장학명 | 지급종류 | 지급총금액 |
---|---|---|---|---|
2019/1학기 | 2019/03/01 | 국가장학(1유형) | 2,600,000 | |
2019/1학기 | 2019/03/01 | 이웃사랑1 | 700,000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분은 이후 학자금대출 상환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금액 확인가능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학부모)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학생이 “개인정보동의”를 설정하여야만 교육비 납입금액이 확인됨. - 관련문의 국세청 ☎126 -
납부확인서(학부전용)
연말정산용이 아닌, 고지서에 의해 납부된 금액(실제 송금한 금액)을 표기한 납부 확인용 영수증
납입확인서 확인방법
[학부 등록금납부확인서] 버튼 클릭 후 팝업창에 본인정보 입력
① 생년월일6자리 ② 해당연도 ③ 학기 ④ 개인학번(대부분9자리)
납입증명서와 달리 고지서에서 감면된 장학금만 표기되며, 학기중 지급받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표기 되지 않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음.
학생경비 영수증
학생경비 영수증 확인방법
[학생경비영수증] 버튼 클릭 후 팝업창에 본인정보 입력
① 생년월일6자리 ② 해당연도 ③ 학기 ④ 개인학번(대부분9자리)
문의사항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오류 : 031-750-5083~4
교내장학금 : 031-750-5056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1,2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031-750-5059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휴복학, 자퇴 : 031-750-5726
대학원생 : 각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생 탭에서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