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제일 먼저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한데 1학기 등록은 2월중, 2학기 등록은 8월 중에 실시하게 된다.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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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학생
등록금 고지서를 (인터넷)출력기간에 출력(대학홈피→등록금→고지서)하여 납부기간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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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학,재입학생
복학생은 복학예정년도 학년도 학기에, 재입학생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 학기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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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졸업자(학점미달 학기초과자)
학점미달로 미졸업 학생은 학기중 수강정정기간 이후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지정 기간내에 해당 납부처에 해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학점당 등록금 적용)
(학점미달)학기초과자 등록금액
수강학점 등록금액 1~3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1 해당액 4~6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1 해당액 7~9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학점 당 납부한 등록금은 수강포기기간에 수강포기한 학점이 있더라도 등록금 환불대상이 아니니 필요한 학점만 수강요망
유의사항
등록을 소정기간에 완료하지 않거나, 휴학생 중 복학예정 학년도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