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IRB)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
담당업무
- 연구계획서의 심의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대책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연구윤리 함양과 연구대상자 보호
위원구성
생명과학 분야의 교원과 외부인원을 포함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신청
심의신청서(신규/변경/지속/종료/면제) 양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과정’ 교육 이수증과 함께 e-mail로 제출합니다. (심의면제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접수 후 한달 이내에 심의면제확인서를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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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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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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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50-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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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ng92@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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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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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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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5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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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aya@gach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