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IRIC)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담당업무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본조사 착수여부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보호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
위원구성
연구처장, 교무처장, 연구윤리지원센터장 3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STEP 01
제보 및 접수
STEP 02
예비조사
부정행위 여부 검토
본 조사 실시 여부 검토
(미실시 : 제보자에게 통보)
STEP 03
본 조사
본 조사 위원회 구성
본 조사 진행
위원회에 결과 보고
STEP 04
판정
본 조사 결과 확정
제보자, 피조사자 통보
STEP 05
검증 이후 조치
관련규정
연구부정행위 제보
연구윤리지원센터에 구술·서면·전화·e-mail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익명 제보시에는 서면 또는 e-mail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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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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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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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5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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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aya@gach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