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의 중요성
대학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왜 중요할까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 신뢰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참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와 선배들이 함께 하는 학과나 동아리 모임에서, 뒷풀이나 MT 장소에서, 그리고 강의실과 도서관, 연구실 등에서 서로 즐겁고 의미있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수많은 만남의 장면이 항상 유쾌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남자는 모름지기 이러해야 하고 여자는 마땅히 저러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아 있고, 성문제를 바라보는 남녀의 인식과 태도 역시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오해인지, 갈등인지, 타파해야 할 관습인지 분명하지 않아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과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구만을 앞세우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모욕적인 경험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만남이 불가피한 단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성폭력은 그 피해자로 하여금 학과, 동아리, 수업 활동을 스스로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매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이 성희롱인지, 우리의 일상문화와 성희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방을 위해 어떤 변화와 행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즐겁고 평등한 대학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법률, 관련기관들은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행위의 의도나 고의성보다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입니다.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성적 언행이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습관화된 성적 언행이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발언이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은 언행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성희롱이라고 여겨지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쾌한 성적언행에 대한 침묵이 상대방의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안해 하거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하여 성희롱을 묵인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며, 진정한 배려는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제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위나 친밀한 관계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이후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 혹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즐겁고 평등한 대학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성희롱인지, 우리의 일상문화와 성희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방을 위해 어떤 변화와 행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즐겁고 평등한 대학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단체생활에서의 이런 성적 언행은 그것의 수용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까닭은 그것이 개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집단적 성차별을 가중시키고,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성희롱을 성별의 차이(성차)에 근거한 괴롭힘(gender harassment)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harassment는 단순한 ‘희롱’이라기보다 성가심, 불안, 걱정을 끼치는 ‘괴롭힘’에 가까운 말입니다.
성희롱의 유형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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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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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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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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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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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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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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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낙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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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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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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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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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마나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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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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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추행이나 강간 행위
'성폭력'과 '성희롱'의 관계
성폭력과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 또는 교육 조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 및 미수와 같은 ‘성폭력범죄’라면,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규상 성희롱 규제의 대상은 사업체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희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나 요구는 설령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과 대처
누구나 성희롱과 성폭력을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모든 사람이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조사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과연 성희롱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며, 특히 성희롱 문제를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저지르겠다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성문화 속에서 습관화된 성적 언행이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성희롱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작은 실천입니다.
함께 활동하는 학우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한다.
다른 학우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성역할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대상화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상대방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결과를 존중하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침묵을 긍정과 동의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자신의 성적 언행에 대하여 다른 학우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불쾌한 성적 언행에 대한 나의 불분명한 대응이 상대방의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불쾌한 감정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한다.
상대방이 무안해질 것 같아서, 또는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염려하여 성희롱을 묵인하는 것은 관용이나 배려가 될 수 없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제의 행동을 중지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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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왜곡을 피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가급적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성희롱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가해자와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의 행동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술하고, 이 행동이 본인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단호하게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항의 편지나 이메일은 저장하고, 대화는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증거를 확보한다.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록의 내용은 성희롱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4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와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본인이 직접 가해자를 만나 의사를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먼저 교내 상담소와 접촉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식적인 해결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면, 사건을 신고하여 학교의 규정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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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간다.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몸을 씻지 않은 채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찾아가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 놓고,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비닐 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 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
성희롱의 가해자로 지목되게 되면 본인 자신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때늦은 후회가 가해 사실을 되돌리거나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상처를 지울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가해자가 취하는 태도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생존자’로 거듭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가해자 자신을 더욱 추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 습관과 문제의 원인을 성찰해야 합니다.
변명을 하기보다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변명은 아무 도움도 안 되며 당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세요.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합니다.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만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제3자(관리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알게 된 제 3자가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사건의 은폐에 동조하는 것, 가해자의 인간성을 총체적으로 매도하는 것,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냉소적으로 일축하는 것, 이 모두는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사건을 접한 제 3자는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를 공동체에 물의를 끼치는 ‘추문’이나 ‘소동’으로 여기지 말고, 공동체가 조사하여 함께 해결해야 할 정당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인다.
- 기존의 차별적인 성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 여러가지 성적 언행들이 사실상 많은 여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단체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조정해 나간다.
- 성폭력이나 성희롱 가해자들 중에는 인품, 학식, 평판이 훌륭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럴 줄 알았어’란 표현을 자제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평소 행실이나 사회적 지위 및 활동 경력에 비추어 성폭력 문제를 미리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요청받은 사람은 사건 당사자들과 친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일방을 두둔하거나 매도하지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증언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다.
- 피해자가 직접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한 대리인은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길 수 있는 말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 줌으로써 우선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또 필요한 정보를 찾아 주고, 해야 할 일의 순서를 함께 의논하며, 찾아가야 할 곳에 동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365일 운영)
- 112범죄신고센터(폭력 및 범죄 상담)
- 한국여성의 전화 02-2263-6454~5
- 성남여성의 전화 031-751-2050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가천대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및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 성희롱·성폭력 및 기타 성문제 관련 상담
- 성폭력 신고 접수(방문/전화/메일)
- 성폭력/가정폭력/기타폭력 예방 교육
-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 자살 예방 교육
-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교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절차

성희롱 발생시 제재조치
-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또한 성희롱·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21. 5.18 개정)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등에 의한 징계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직위해제,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 전보, 공무원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감사/인사/교육훈련 분야 보직 제한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 가」 징계 기준 :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21. 05. 18 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2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의 ①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의 금지
- 가천대학교 가천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실
-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1342(중앙도서관 310호, 311호)
- 전화: 031-750-8964 ~ 8965(메디컬 : 032-82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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