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상담신청에 대해서
성희롱 · 성폭력을 포함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 심리적인 지지를 얻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기 곤란하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상담입니다. 피해자는 전화,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직접 상담소에 찾아와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센터 산하 인권상담실과 양성평등상담실에서 하는 일
- 인종ㆍ출신국가,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위계서열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권 문제, 기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구제처리
- 성폭력 신고 접수(방문/전화/메일) 및 상담, 구제처리
- 성폭력/가정폭력/기타폭력 예방 교육
-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 자살 예방 교육
-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신청 내용
- 성희롱 · 성폭력
- 강간, 성추행, 성희롱(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기타 인권침해
- 인종ㆍ출신국가,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위계서열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권 문제
고충민원
- 본교의 잘못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에 관한 민원
(헌법과 현행 법률이 적시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성추행 등 성윤리 사건만 해당함)
대상
- 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가천대학교 구성원(피해자나 행위자 어느 한쪽만 구성원인 경우도 가능)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취하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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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권고
- 인권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합의 권고는 조사 및 심의 중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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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조치권고
- 인권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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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요청
- 인권센터장은 조사·심의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인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천대 인권센터 전화번호 및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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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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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50-8964 ~ 8965
- 메디컬 : 032-82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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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상담
- equality@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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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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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310호, 311호
- 메디컬 : 보건과학대학 1층 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