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발급 기준
- 석사학위 취득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기준 관련 과목 및 학점이수자
- 무시험검정 신청자(기타사항 충족자)
교원자격증 취득기준(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양성과정 : 체육교육, 음악교육, 유아교육, 영양교육(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구분 | 이수구분 | 영역 | 중등교사(2급) | 유치원정교사(2급) | 영양교사(2급) |
---|---|---|---|---|---|
교직 | 교직 | 교직이론 | 6과목 12학점 | ||
교직소양 | ✓3과목(6학점) 필수 : ~2023학년도 입학자까지 ✓4과목(8학점) 필수 :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 교원자격취득→이수교과목→교직과목이수영역의 교직소양교과목 확인 필수 |
||||
교육실습 | 2과목 4학점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
이수기준 | ✓11과목 22학점 평균 80점이상(100점 만점) : ~2023학년도 입학자까지 ✓12과목 24학점 평균 80점이상(100점 만점) :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
||||
전공 | 전공 | 교과교육 | 3과목 6학점 | - | |
기본이수과목 | 7과목 14학점이상 | ||||
승인기준 | 50학점 평균 75점 이상(학부 전공 38학점 포함) | ||||
기타 (필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수 (학기당 1회만 인정)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합격 (학기당 1회만 인정) | ||||
성인지 교육 | 2회 이수(연간 1회만 인정) | ||||
면허증 | - | - | 영양사 | ||
무시험검정 | 졸업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 성범죄 이력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 확인 (의사진단서 제출) |
교육심리 및 상담
구분 | 전문상담교사(1급) | ||
---|---|---|---|
교직 | 제외 | ||
전공 | 교과교육 | 제외 | |
기본이수과목 | 필수 | 8과목 16학점 이상 - 사례연구: 20시간 이상의 실습,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 |
|
선택 | 2과목 4학점 이상 | ||
승인기준 | 10과목 20학점 이상 | ||
기타 (필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수 (학기당 1회만 인정)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합격(4학기 학위 취득의 경우 1회 합격) | ||
성인지 교육 | 2회 이수(연간 1회만 인정) |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 성범죄 이력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 확인 (의사진단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