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1478
[교육실습(면제)]2025-2학기 교육실습(면제) 증빙서류 제출 및 안내사항
- 수정일
- 2025.07.15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조회수
- 195
- 등록일
- 2025.07.15
1. 교육실습면제에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이에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 두 과목을 면제하는 과목인 ‘교육실습(면제)’가 개설되었습니다.
3. ‘4학점’이며 ‘선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조건이 되는 경우 ‘교육실습(면제)’는 4차수, 5차수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육실습(면제)’를 수강신청 하신 분들은 개강 2주 내(09.01 ~ 09.12)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해주셔야만
최종적으로 교육실습 면제가 인정됩니다.
※ 제출방법 - 원본으로 우편제출
(우편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교육대학원 행정실 (13120)
(문의사항) 교직과 / 031-750-5556
* 단 증빙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수강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서류 제출 바랍니다.
* 특이사항
이미 ‘학교현장실습’을 면제 받으신 분들 중 교육봉사활동 수강이 아직 남으신 분들도 ‘교육실습(면제)’를 수강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 면제대상자 참고사항: 면제조건
㉮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 에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5항)
- 강사(고용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전일제 기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
㉯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7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