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안내
정기퇴사
구분 | 시행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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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학기)퇴사 | 6월./12월 | |
6개월(반기)퇴사 | 8월/익년도 2월 |
※ 보증금은 퇴사절차 완료 후 입사 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중도퇴사
본인의 입사기간 중 특별사유, 징계퇴사,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말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기 중 기숙사 퇴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퇴사가 허가 됩니다.
가) 개인사유로 인한 중간퇴사(특별사유외에는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
사유 | 제출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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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세대원 전체가 통학거리 내로 이전한 경우) |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 퇴사일을 기점으로 생활관비 공제 후 환불 |
기타 | 기타증빙 가능한 서류 |
나) 특별사유로 인한 중간퇴사
사유 | 제출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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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휴학증명서 | 퇴사일을 기점으로 생활관비 공제 후 환불 |
자퇴/퇴학 | 제적증명서 | |
군입대 |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 |
개인신병 | 병원 진단서(의사소견 첨부) | |
직계가족 병간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
병원 진단서(의사소견 첨부) | |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 유학, 교환 학생 등) |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징계퇴사
입사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퇴사 처분을 받게 되며, 잔여 기숙사비는 4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됩니다. (추후 생활관 입사 불허함)
- 입사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인 자(벌점 8점 이상 시 서약서 작성)
- 벌점의 합이 10점이 되지 않아도 생활관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생활수칙 이행을 거부하는 자
무단퇴사
- 행정실에 사전 신고 없이, 또는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 무단퇴사 시 기숙사비 잔여금 및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무단퇴사한 자는 다음 학기 재입사가 불가합니다.
퇴사절차/호실이동
퇴사절차
1. 개인물품반출 | 박스 구입 및 택배 발송을 통해 개인물품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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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실 및 샤워실/ 화장실 청소 | 랜선 및 공유기는 제자리에 둔다. 휴지통 쓰레기는 버리고, 옷장/수납장 카드키는 꽂아둔다. 옷장 속, 서랍 속, 현관바닥 등 호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한다. 화장실의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고 바닥, 변기, 세면대, 거울, 수납장까지 깨끗이 닦는다. |
3. 퇴실점검 | 모든 짐 호실에서 반출 후 퇴사 접수 지정 장소에서 퇴사점검을 요청한다. 모든 서랍과 옷장 문을 열어두고 점검 받는다. ※ Key 작동유무를 확인한 후 퇴사점검 신청하기 바람 대기자들이 몰려 지연될 수 있으므로, 30분 이전에 신청한다. 청소 불량 시 재검 받아야 하며, 통과 받아야 퇴실가능 룸메이트 보다 먼저 퇴실하더라고 반드시 청소점검에 통과해야함 ※ 호실 비품 파손, 분실, 훼손한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며, 이 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함. |
4. 카드키 및 환불신청서 제출 | 퇴실 점검이 통과되면, 환불신청서와 카드키를 점검자에게 제출한다. 비품 및 카드키의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용은 사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미부담시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본인계좌에 입금됨 ※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퇴사 시 보증금 환불 없음 |
퇴사 시 주의사항
- 퇴사 점검시간 엄수
- 퇴사 대기자들이 몰릴 경우 최소 30분 이상 대기시간 소요될 수 있으니 희망시간 최소 30분전에 신청할 것
- 카드키, 짐 미반출자, 퇴사기간 내 퇴사 불이행자는 추후 학교 생활관 입사가 불허됨
호실이동
호실이동은 입사생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 및 효율적인 호실관리를 위해 1년에 4회 진행됩니다.
호실이동은 하계방학 1, 2차와 동계방학 1, 2차로 진행되며 해당시점 입사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신규 배정받은 호실이 기존 호실과 동일할 경우 호실이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호실이동 절차
1. 호실배정 확인 | 배정 호실 확인 ※ 기존 호실과 동일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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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실 이동 | 호실이동 대상자(새로운 호실 배정)는 이동기간을 준수하여 이동하여야 함. 호실이동 기간 내 행정실 방문하여 출입카드키(배정받은 호실) 수령 |
3. 짐 반출 및 호실 청소 | 새로 배정받은 호실로 짐을 옮긴 후 사용 호실은 깨끗이 청소해야 함 랜선 및 공유기는 제자리에 둔다. 휴지통 쓰레기는 버리고, 옷장/수납장 카드키는 자물쇠에 꽂아둔다. 옷장 속, 서랍 속, 현관바닥 등 호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한다. 화장실의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고 바닥, 변기, 세면대, 거울, 수납장까지 깨끗이 닦는다. |
4. 퇴실 점검 | 모든 짐 호실에서 반출 후 퇴사 접수 지정 장소에서 퇴사점검을 요청한다. 모든 서랍과 옷장 문을 열어두고 점검 받는다. ※ Key 작동유무를 확인한 후 퇴사점검 신청하기 바람 청소 불량 시 재검 받아야 하며, 통과 받아야 퇴실가능 룸메이트 보다 먼저 퇴실하더라도 반드시 청소점검에 통과해야 함 ※ 호실 비품 파손, 분실, 훼손한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며, 이 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함. |
5. 비품점검표/카드키/환불신청서제출 | 새로 배정받은 호실 비품점검표를 점검자에게 제출한다. 퇴실 점검이 통과되면, 환불신청서와 기존 호실 카드키를 점검자에게 제출한다. 비품 및 카드키의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용은 사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미부담시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본인계좌에 입금됨 ※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퇴사 시 보증금 환불 없음 |
환불기준표안내
구분 | 환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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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입사일 포함 1주 이내 입사 취소 시 1주 분 금액 공제 후 환불 | ||
환불 사유 | 특별사유 | 해당 주차 1주 분 공제 후 환불 |
개인사유 | 2주차부터 해당 주차 + 2주 분 차등 공제 | |
징계퇴사 | 2주차부터 해당 주차 + 3주 분 차등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