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정안내
정기퇴사
입사기간 종료 후, 사전에 공지된 퇴사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정기퇴사’라 합니다.
※ 정기퇴사는 2~3일간 진행되며 9시 30분~17시 00분(점심시간 12:00~13:00)
※ 보증금은 퇴사절차 완료 후 입사 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중도 퇴사
본인의 입사기간 중 특별사유, 징계퇴사,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중도퇴사’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기 중 기숙사 퇴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퇴사가 허가됩니다.
가) 개인사유로 인한 중간퇴사(특별사유외에는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
사유 | 제출증빙서류 | 공제기준 |
---|---|---|
일반휴학 | 휴학증명서 | 입사2주차부터 해당 주차 + 2주분 차등 공제 |
자퇴/휴학 | 제적증명서 | |
거주지이전 (세대원 전체가 통학거리 내로 이전한 경우) |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 |
기타 |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
나) 특별사유로 인한 중간퇴사
사유 | 제출증빙서류 | 공제기준 |
---|---|---|
군입대 |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 입사2주차부터 해당 주차 + 1주분 차등 공제 |
개인신병 | 병원 진단서(의사소견 첨부) | |
직계가족 병간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
병원 진단서(의사소견 첨부) | |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 유학,교환 학생 등) |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징계 퇴사
입사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퇴사 처분을 받게 되며, 잔여 기숙사비는 입사2주차부터 해당 주차 + 3주분 차등 공제 후 생활관비 환불됩니다. (추후 생활관 입사불허함)
- 입사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인 자
- 벌점의 합이 10점이 되지 않아도 생활관내 질서를 현저희 문란하게 하거나 생활수칙 이행을 거부하는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단 퇴사
- 사감실에 사전 신고 없이, 또는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라 합니다.
- 무단 퇴사 시 생활관비 잔여금 및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무단퇴사한 자는 다음 학기 재입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