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PLACEMENT 치과위생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대학(교)에 설치된 ‘치위생(학)과’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한 자로 (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치과위생사 면허취득 후,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 치과병의원, 보건(지)소의 구강보건실, 학교구강보건실, 보건직 공무원, 건강보험관련기관, 구강위생용품 관련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적인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