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 의 : 교육 및 연구용 실험실습 기자재(기계기구, 용구, 포본, 모형등 한, 소모품은 제외)를 보관, 사용, 보수, 반납, 불용결정 및 폐기처리하는 업무이다.
- 주관부서 : 총무처 구매관재팀
- 관련규정 : 물품관리규정, 실험실습기자재관리규정
- 업무시기 : 연중
업무처리 흐름도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업무

업무내용
- 관리원칙
- 구입된 기자재는 즉시 기자재대장에 등재하고 연구용기자재를 비롯 고가장비는 사용일지를 작성한다.
- 화재, 파손, 도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 기자재를 수증받은 경우 수증품내역을 보고하며 수증 승인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기자재 상태의 수시점검 확인을 통하여 안전한 보관 및 보호를 유도하고 기자재를 경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폐기처리
- 기자재의 폐기처리는 기자재 폐기처리 의뢰서를 작성하여 총무처장을 경유 총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폐기처리한다.
- 수선 또는 개조하여도 사용가치가 없을 때
- 노후하여 유지 관리가 비경제적일 때
- 인수·인계
- 기자재 담당학과장의 교체시에는 인계학과장, 인수학과장, 담당직원이 참석하여 보유 기자재에 대한 이상이 없을 때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인계자가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총무처 관재과에 제출한다.
- 기자재 교외 반출
- 기자재를 교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반출허가신청서를 총무처 관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자재반출허가 신청서는 총무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자재 반출허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 기자재반출허가증 없이 교외로 반출할 수 없다.
업무수행중 유의사항
관련 서식명
- 기자재대장
- 기자재 제작 및 조립 의뢰서
- 기자재폐기 의뢰서
- 기자재손·망실 보고서
- 기자재 반출허가 신청서
- 기자재반출허가증
- 수증품 반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