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 의 : 본 대학교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보관, 사용, 수리, 반납,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하는 업무이다.
- 주관부서 : 총무처 구매관재팀
- 관련규정 : 물품관리규정, 불용품처리규정
- 업무시기 : 연중
업무처리 흐름도
가. 집기비품관리
나. 불용품처리
업무내용
- 물품의 정의
- "물품"은 그 품질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그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인 것 또는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라도 총장 또는 소관부서장이 지정한 것을 말하며, 사무용 비품, 교육용비품 등을 말하며, 도서류는 제외한다.
- 물품관리의 원칙
- 물품출납원(관재과 직원), 물품관리 책임자(정·부책임자 선정), 물품관리 담당자(부서별 물품 담당자)를 선정한다.
- 모든 물품은 경원대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출력한다.
- 교내 물품은 관재과에서 발행하는 반출증 없이는 일체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 물품은 기계기구·집기비품의 2종류로 구분한다
- 수리 및 개조
- 사용중인 물품를 수리하고자할 때에는 관재과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 관재과는 수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수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가능한 물품은 수리하고, 사용불능으로써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품처리욕서를 제출받아 폐기한다.
- 등록된 물품의 원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개조한다.
- 불용결정 :
- "불용품"이라 함은 현재 사용가치가 없는 물품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휴물품이거나 노후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기타 폐품 및 잡품 일체로써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 불용결정을 한다
- 불용품처리절차 :
-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불용품처리요청서를 관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재과에서는 불용품처리요구서를 접수받아 불용품 상태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불용품은 처분하여 대금을 경리과에 입금 시켜야 한다.
-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는 불용품은 폐기처분한다.
- 물품점검
- 등록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그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 도난, 망실, 파손의 사실을 통보받거나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물품관리 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변상하여야 한다.
- 관리 및 사용전환 : 재물조사 및 활용실태 점검후 방치 및 잉여 기자재가 있을 경우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전환하거나 사용전환할 수 있다.
- 수증품의 관리 : 외부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을 때에는 수증품반입보고서 및 영수증을 관재과로 발송하여야하고 기증된 물품은 본 대학교 재산에 편입·등록하여아 한다.
업무수행중 유의사항
- 물품의 이동사항이 발생하면 관리과와 총무과에 인원 및 차량 협조를 받아야 한다.
관련 서식명
- 설치장소별 물품대장
- 조회물품대장
- 물품청구서
- 물품(수선·개조)청구서
- 물품반납청구서
- 수증품반입보고서
- 물품손·망실 보고서
- 물품반출허가 신청서
- 물품반출 허가증
- 불용품처리 요청서
- 불용품처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