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기준 안내
졸업 및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에 관한 공지입니다. 꼼꼼히 읽고 졸업 및 자격증 취득에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졸업기준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기준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즉,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다고 자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준에 따른 필수 교과목을
전부 이수했을 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졸업 전, 최종 졸업사정에서 통과한 것은 졸업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인이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학번 별 졸업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졸업 전 미리 확인 필수입니다.
졸업기준 문의 : 031 – 750 –5964
자격증 취득 문의 : 02 – 786 – 084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특히 복수전공을 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20학번 이후)은 필수교과목 30학점 + 선택교과목 21 학점, 총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수업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은 학제구분상 전공선택 과목이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이므로 졸업 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 1학기 개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학기 개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조건> - 이수한 년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확인 필수
★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즉,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교과목을 1개라도 이수한 자)
1. 교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총 14과목 이수 >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4과목 12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 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함(실습시간: 120시간)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교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총 17과목 이수> * 20학번 이후 복수전공 학생들은 졸업기준보다 3학점 더 이수하여야 함*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이상 |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 내용을 숙지하여 졸업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원활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교육대학원 509호, 031- 750 -5964 (학과 사무실)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https://www.welfare.net/lic/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