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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0

[공지] *필독*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안내

수정일
2023.04.04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조회수
2819
등록일
2023.04.0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기준 안내


졸업 및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에 관한 공지입니다. 꼼꼼히 읽고 졸업 및 자격증 취득에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졸업기준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기준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즉,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다고 자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준에 따른 필수 교과목을

전부 이수했을 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졸업 전, 최종 졸업사정에서 통과한 것은 졸업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인이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학번 별 졸업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졸업 전 미리 확인 필수입니다.

    졸업기준 문의 : 031 750 5964

    자격증 취득 문의 : 02 786 084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특히 복수전공을 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20학번 이후)은 필수교과목 30학점 + 선택교과목 21 학점,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수업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은 학제구분상 전공선택 과목이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이므로 졸업 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 1학기 개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학기 개설

 




 <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조건> - 이수한 년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확인 필수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교과목을 1개라도 이수한 자)

 

1. 교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총 14과목 이수 >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4과목 12학점

이상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                         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1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함(실습시간: 120시간)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교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총 17과목 이수>  * 20학번 이후 복수전공 학생들은 졸업기준보다 3학점 더 이수하여야 함*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이상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 내용을 숙지하여 졸업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원활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교육대학원 509호, 031- 750 -5964 (학과 사무실)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https://www.welfare.net/lic/main.do